제 1 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에 의거 주식회사 웰스가이드 (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와 보수(이하 '보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절차 또는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투자자문"이란 회사가 개발, 구축하여 운영중인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마이머플러를 통해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②"투자자문 보수"란 투자자문계약(서면 또는 비대면 계약 포함)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관하여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보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을 말한다.
제 4 조 (보수의 부과 기준)
- ①회사는 보수 부과에 있어 투자자문계약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②회사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부과되는 보수는 [별지 1] "투자자문 보수 체계"에 따른다.
제 5 조 (보수 부과 절차)
- ①투자자문 보수는 매 3개월마다 후취방식으로 징구 한다.
- ②회사는 투자자문계약 체결일부터 보수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보수를 부과하며, 고객은 부과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설명의무 등)
회사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2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문 보수 체계
- ①보수율 : 투자자문대상자산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 X 0.1% (연간기준)
- ②평가회사의 납부요청일 : 투자자문계약체결일 이후 매 3개월 단위 해당일 (해당일이 휴무인 경우 그 익영업일)
- ③납부시기: 회사의 납부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④계좌 등 납부의 방법: 회사에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기타
- 1.상기 보수율에도 불구하고 납부요청일 기준 평가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분기의 자문보수를 면제한다.
- 2.특약에 의해 별도로 합의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된 보수율과 징구방법을 따른다.
- 3.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7일 이후 및 납부요청일 이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자문보수의 납부를 요청한다. 납부시기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동일하다.